XRP는 증권인가? —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계약" 여부 확인 법 (SEC)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미 증권거래위) 가 XRP사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나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 뿐 아니라 투자자들 모두 이 소송의…
XRP는 증권인가? —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계약" 여부 확인 법 (SEC)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미 증권거래위) 가 XRP사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나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 뿐 아니라 투자자들 모두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에 2019년 4월 SEC가 발표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별을 위한 로직 문서를 번역하여 정리하였다. 본 문서는 공식 번역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SEC 원문의 취지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실제 업무나 투자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전문가의 조언을 받길 바란다. 원문은 (https://www.sec.gov/corpfin/framework-investment-contract-analysis-digital-assets)
개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등의 ICO 진행 시 미 연방 증권 법 적용 대상인지 고려해야 함.
핵심 분기점은 ICO 대상 자산이 미 연방 증권 법 상에 기술된 증권으로 분류 되는지 여부.
증권
- 주식
- 채권
- 양도성 주식
- 투자계약
등이 포함되고,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속성에 해당 된다면 해당 상품이나 계약은 증권으로 분류됨
연방 법상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예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한, 등록 조항에 맞춰 증권 등록을 해야함
등록 조항은, 실질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는 완전한 특정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정보공개요건의 목적
증권 판매자와 투자자간 심각한 정보 불균형을 없애 투자 판단을 돕고, 또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로 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계약 판별기법
SEC 는 이들 중 “투자계약” 관점에 초점을 맞춘 판별기법(Analysis) 적용 가이드 문서를 공개함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미 증권거래위원회
문서 원본 : https://www.sec.gov/corpfin/framework-investment-contract-analysis-digital-assets
투자계약 기법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는 SEC 와 미 연방 법원에서 증권성 여부를 판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Howey Test
미국 대법원의 Howey 사건과 후속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투자 계약” 이라고 판단
다른 사람의 노력에서 파생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와 함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Hewey Test 적용대상
- 소위 “Howey 테스트”는 검사 대상이 전형적인 유가 증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거래, 계약 혹은 약정(scheme)에 대해서 적용됨
- 판별시에는 거래수단의 형태나 용어( 본 문서의 경우 디지털 자산) 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그 대상의 제공, 판매, 재판매 방식도 들여다 본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의 발행자 뿐 아니라 마케팅, 제안, 영업, 배포를 수행하는 각 주체는 관련 거래가 미 연방 증권법에 적용되는 지 분석•판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자산에 Howey Test 적용하기
디지털 자산에 대한 Howey Test 는 아래의 항목들로 구성되는데
A. 자금 투자 (The Investment of Money)
B. 보통 기업 (Common Enterprise)
C. 상대방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
SEC는 디지털 자산이 A. 자금투자 , B 보통기업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쉽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C. ‘상대방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 항목에 대해 상세한 적용 규칙을 제시
상대방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감
디지털 자산에 대해 Howey test를 적용할때 주요 쟁점은 ‘디지털 자산의 구매자가 해당 자산을 구매할 때 상대방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수익(혹은 경제적 이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만 한가’ 임.
AP (Active Participant) : 적극 관여자
프로모터, 스폰서 또는 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데 필수적인 관리 노력을 행사하는 제3자 또는 계열사
1. 상대방의 노력에 대한 의존성
- AP(적극 관여자)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합리적 기대할 수 있는가?
- 해당 노력의 성격이 행정적 노력과는 달리,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만큼 부정할 수 없이 중요한 본질적인 경영적 노력인가?
다음 항목에 해당할 수록 더욱 상대방 노력 의존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
AP가 네트워크의 개발, 개선(또는 개선), 운영 또는 촉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AP가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의 의도된 목적 또는 기능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감독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이 여전히 개발 중이며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이 제공 또는 판매 시점에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
- 구매자는 AP가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의 기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가로 개발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경우
- 특히, AP가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달성하거나 성장하기 위한 추가 개발 노력을 약속하는 경우. (예, 백서, 로드맵)
-
독립적이고 분산된 네트워크 사용자 커뮤니티(일반적으로 “분산형” 네트워크로 알려져 있음)가 아닌 AP가 수행해야 하고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작업 또는 책임이 있는 경우
-
AP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 또는 가격을 생성하거나 지원할 때. 여기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AP가 포함될 수 있음.
- 디지털 자산의 생성 및 발행을 통제할 경우 또는
- 예를 들어 환매, “소각” 또는 기타 활동을 통해 공급을 제한하거나 희소성을 보장하는 것과 같이 디지털 자산의 시장 가격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경우
-
AP가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의 지속적인 개발 방향에서 주도적이거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특히 AP가 거버넌스 문제, 코드 업데이트 또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트랜잭션의 유효성 검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 또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경우.
-
AP가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이 나타내는 특성 또는 권리에 관한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하는 지속적인 관리 역할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음
- 네트워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네트워크 감독을 담당하는 하나 이상의 개체에 대해 보상할지 여부와 보상 방법을 결정 역할
- 디지털 자산이 거래될지 여부와 거래 장소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 예를 들어, AP가 2차 시장 또는 플랫폼에서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주선했거나 주선하기로 약속한 경우와 같이 구매한 자산의 유동화가 AP에 의존 의존되는 경우
- 어떤 조건에서 누가 추가적인 디지털 자산을 받을 것인지 결정
- 디지털 자산 판매로 조달한 자금을 배포하는 방법과 같은 관리 수준의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거나 기여
-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의 유효성 검사 또는 확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짐
- 네트워크의 성공 또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가치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기타 경영상의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
- 구매자입장에서 AP또한 스스로의 이익을 증진하고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이해관계 일치), 예를 들어
- AP가 디지털 자산의 가치로부터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 AP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분이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구매자는 AP가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고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
- AP가 보상으로 경영진에 디지털 자산 자체를 분배하거나 , 보상이 유통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의 가격과 연계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한, 보상을 받은 개인(경영진)은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AP가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의 지적 재산권 소유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 특히 디지털 자산의 기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AP가 자산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는 경우
증권으로 기 판매된 디지털 자산을 추후 청약하거나 판매할 때 증권성 여부를 재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의 노력과 관련한 추가 고려사항 들. (딱 이것들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
처음에는 증권으로 평가되었으나 추후 증권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고려사항 임
- AP(AP 계승자 포함)의 노력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가치에 계속해서 중요한지 여부
- 디지털 자산이 작동할 네트워크가 더 이상 AP가 필수적인 관리 또는 기업가적 노력을 수행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감이 없이 작동하는 지 여부
- AP의 노력이 더 이상 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2.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감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 평가는 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됨.
이러한 수익은 초기 투자 또는 사업의 발전으로 인한 시세차익 또는 자산 판매로 형성된 자금의 활용으로 발생한 이익실현에 참여하는 방식일 수 있음.
기본 자산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시장 요인(일반적인 인플레이션 추세 또는 경제 전반의 변화와 같은)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Howey 테스트에서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음.
다음과 같은 특성이 많을수록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디지털 자산이 보유자에게 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을 공유하거나 디지털 자산의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 특히 디지털 자산 소유자가 디지털 자산을 재판매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2차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 운영, 홍보, 개선 또는 기타 네트워크에서의 긍정적인 발전으로부터 오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 상승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음.
- 디지털 자산이 보유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
디지털 자산을 2차 시장이나 플랫폼에서 양도, 거래 가능하거나 향후 그렇게 되리라 기대되는 경우.
-
AP의 노력으로 디지털 자산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여 구매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
-
디지털 자산이 예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자 또는 네트워크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대상 사용자 수와 비교하여 더 광범위한 잠재적 구매자에게 제공 될 때
- 디지털 자산 제공/판매 수량이 네트워크 사용자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신 투자 의도를 가진 이들의 수에 맞춰 지는 경우.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제공 및 구매되거나 네트워크에서 자산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소량으로 제공/판매.
-
디지털 자산의 판매/제공 가격과 디지털 자산의 대가로 획득할 수 있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 가격 사이에 명백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경우
-
디지털 자산이 일반적으로 거래 되는 양(또는 구매자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양)과 일반 소비자가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 구매할 기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양 사이에 명백한 상관 관계가 거의 없을 때
-
AP가 기능적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
AP가 대중에게 배포되는 것과 동일한(혹은 동급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 함으로써 수익 발생을 위한 AP의 노력이 기대되는 경우
-
AP가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의 기능이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익금 또는 운영 자금을 계속 지출하는 경우.
-
디지털 자산의 판매 홍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직 간접적으로 활용한 경우 (한 마디로 주로 시장/생태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경우)
- AP의 전문성 ,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구축하거나 성장시키는 능력
- 디지털 자산 마케팅에 투자라는 용어가 사용 되거나, 청약대상자가 투자자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사용 된 경우.
- 디지털 자산 판매 수익의 의도된 용도가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을 개발하는 경우.
-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현재는 아님) 기능 및 AP가 해당 기능을 제공할 전망 (로드맵, 청사진, 백서 등)
- 기존하는 네트워크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비즈니스 또는 운영을 구축 하겠다는 약속(암시적 또는 명시적)
- 디지털 자산을 양도/판매할 환경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 세일즈 포인트인 경우
- 네트워크 운영의 잠재적인 수익성 또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에 대한 잠재적인 평가가 마케팅 또는 기타 판촉 자료에서 강조되는 경우
-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시장의 가용성, 특히 AP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 시장을 생성하거나 지원하겠다고 암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경우.
(한마디로 , 아직 완성품이 아니면 증권이다)
증권으로 기 판매된 디지털 자산을 추후 청약하거나 판매할 때 증권성 여부를 재 판단하는 경우,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감과 관련한 추가 고려사항 들
- 디지털 자산의 구매자가 더 이상 AP의 지속적인 개발 노력이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지 않는지 여부
-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교환 또는 상환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와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여부
- 디지털 자산의 거래량이 교환 또는 상환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수준과 일치하는지 여부
- 보유자가 네트워크 또는 플랫폼 상에서 또는 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과 같이 의도된 기능을 위해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디지털 자산의 가치 상승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의도한 기능을 위해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는 데 부수적인지 여부
- AP가 중요한 비공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없거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중요한 내부 정보를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한마디로 네트워크가 완성되어서 디지털 자산이 네트워크의 발전/발달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와 무관하게 별도로 독립적인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
3. 그 외의 고려 사항
다른 사람의 노력에서 파생된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연방 법원은 거래의 경제적 실상을 고려함.
이 과정에서 법원은 상품이 이용 또는 소비를 위해 제공 및 판매되는지 여부도 고려. (이른바 유틸리티 토큰의 실사용성을 고려한 듯)
다음의 항목들 중 어느것도 반드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품 이용 및 소비의 특성에 다음의 항목이 발견될 수록 Howey 테스트를 충족할 가능성은 낮아짐
-
분산 원장 네트워크 및 디지털 자산이 완전히 개발되어 운영됨
-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가 네트워크에서 의도한 기능을 위해 디지털 자산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히 그러한 사용을 장려하는 내장된 인센티브가 있음 (역주 : 비트코인의 데이터 저장, 이더리움 스마트컨트랙트 생성에 지불되는 TX 처리 수수료)
-
디지털 자산의 생성 및 구조가 네트워크의 가치나 발전에 대한 기대수익(혹은 투기수익)을 제공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 및 구현됨.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은 네트워크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예상 사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유하거나 양도할 수 있음 (역주: 유틸리티 토큰)
-
디지털 자산의 가치 상승에 대한 전망이 제한적일 때.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의 설계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심지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제공하며, 따라서 합리적인 구매자는 디지털 자산을 장기간 투자로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음.
5) 가상 화폐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즉시 결제를 수행하거나 실제(또는 법정 화폐) 화폐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것은 다른 디지털 자산이나 실제 통화로 먼저 변환하지 않고도 디지털 자산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 가상 화폐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은 실제로 가치가 저장되고 다시 인출되어 나중에 가치 있는 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즉, 가치 저장소 역할로도 작동해야함.
6)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권리(역주 : NFT 등)를 나타내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현재 개발된 네트워크 또는 플랫폼 내에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상환할 수 있어야 함. 관련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음.
- 디지털 자산의 구매 가격과 이를 교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 가격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함.
-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혹은 투자 수요의 증분은 상응하는 소비를 위한 수요가 증가와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함. (역주 : 실수요 없이 투기/투자 수요만 있는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야)
- 디지털 자산의 기초가 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네트워크상의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여만 획득 가능 하거나 보다 효율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경우에 디지털 자산을 소비하려는 의도는 더 명백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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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의 가치 상승에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의도한 기능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는 비용에 비례. (역주: 투기적 가치 외에 본질 가치가 있어야 함. 가치가 상승한다면 정말 본질적 가치가 상승해서야 함. 예, 원자재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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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자산의 시장 가치 증가 가능성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기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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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구매자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고, 디지털 자산을 의도한 기능에 따라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음.
-
디지털 자산의 양도 제한은 자산의 사용 특성에 따른 것이어야지, 투기 시장 조장을 위한 것이면 안됨.
-
AP가 (해당 플랫폼 밖에) 2차 시장을 구비하게 되면 , 디지털 자산의 이전은 플랫폼 사용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역주 : 취급되는 디지털 자산이 플랫폼 외부에서 실제 가치를 평가 받아 거래가 된다면 유가 증권일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유형의 사용 또는 소비 특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일 가능성이 낮음. 예를 들어, 운영 비즈니스가 완전히 개발된 온라인 소매업체의 경우에, 소매업자는 소비자가 소매업자의 네트워크에서만 제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실제 통화와 교환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며, 디지털 자산은 해당 실제 통화로 가격이 매겨진 제품에 대해 상환할 수 있을때. 이 소매업체는 자사의 제품을 기존 고객층에 계속 마케팅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 지급 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제품 구매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고객에게 “보상”할 수도 있음. 디지털 자산을 수령하면 소비자는 즉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음. 디지털 자산은 양도할 수 없으며, 오히려 소비자는 디지털 자산을 소매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거나 원래 구매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소매업체에 되파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특징이 있다면, 해당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이 아닐 것임.
→ 이른바 흔한 리워드 포인트
비록 디지털 자산이 네트워크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의 기능이 개발 또는 개선되고 있는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증권 거래로 볼 수 있음.
- 자산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제안되거나 판매됨. (직접 가격 할인)
- 디지털 자산이 합리적인 사용을 초과하는 수량으로 구매자에게 제안되거나 판매됨. (양을 많이 주는 식으로 할인)
- 해당 디지털 자산의 재판매에 대한 제약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경우 , 특히 AP가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거나 유통 시장을 활성화한 경우. (나중에 차익 실현의 의도가 있는 경우)
결론
위의 논의는 시장 참가자가 디지털 자산이 투자 계약으로 제안 또는 판매되어 증권인지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요소를 식별함.
또한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유가증권이 아닐 수 있는지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식별함.
이러한 요소는 디지털 자산이 투자 계약인지 또는 다른 유형의 증권인지 평가를 위한 온전한 기준은 아니며, 어떤 단일 요소도 결정적이지는 않음. 그럼에도 이러한 기준을 제공하여 디지털 자산의 청약, 판매 또는 배포에 관여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그들을 돕고 조언하고자 함.
SEC는 시장 참여자가 증권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www.sec.gov/finhub를 통해 SEC 직원과 협력할 것을 권장함.
여기까지가 SEC 문서를 정리한 내용이다. 개인적인 생각엔 , 이 문서에서 제시하는 기준대로 한다면 XRP는 물론이거니와 ETH를 포함하여 심지어 BTC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의 대부분의 토큰들이 사실상 증권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들 암호화폐들이 미국시장 혹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면 이들은 미 연방 증권 법 적용을 받게 되며 따라서 정해진 요건에 맞추어 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마 상당 수의 토큰이 등록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고 대규모 상장폐지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르겠다. 여러모로 XRP 소송의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업계 전체가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엔 틀림 없다.
참고 : 본 문서의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단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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