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독감 걸렸을 때, 연차 vs 병가 vs 산재? 제대로 따져보자!
독감으로 결근하면 유급 병가 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독감 걸렸을 때, 연차 vs 병가 vs 산재? 제대로 따져보자!
독감으로 결근하면 유급 병가 받을 수 있을까?
법적 보호 총정리!
최근 독감이 유행하면서 직장인들의 유급 병가, 무급 병가, 연차 사용, 해고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는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독감으로 출근이 어려울 때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병가를 이유로 해고될 위험이 있는지, 연차를 강제로 써야 하는지 등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독감으로 결근하면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근로기준법(제60조, 제78조 등)에는 ‘유급 병가’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즉,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 병가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 독감으로 결근하더라도 법적으로 유급 병가를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급병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경우
✔ 업무 중 감염된 경우, 산재 인정 시 유급 처리 가능
✔ 연차휴가를 활용하면 유급 처리 가능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유급 병가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독감으로 결근하면 해고될 수도 있을까?
📌 단순 독감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독감으로 며칠 결근했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부당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기 결근 시 예외적으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독감이 아닌 장기적인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장기적인 질병
✔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충분한 치료 기간을 주었음에도 복귀가 어려운 경우
하지만 일반적인 독감의 경우 1~2주 내에 회복되므로 장기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결근을 회사가 무급 처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직장인분들이 가장 중요시 할 문제죠.
독감으로 인한 결근을 회사가 무급 처리할 수 있을까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독감에 걸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면 유급 처리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요청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규칙에 유급 병가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독감 걸렸을 때 재택근무 요청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택근무 정책을 확인한 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 요청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독감으로 회사에 결근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셨나요?독감으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독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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